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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협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정책간담회 개최

관리자 2021-08-23 조회수 530

한국해운협회는 8월 10일(화)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해운정책 간담회를 갖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해운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따라 규율되어 조속히 해결될 것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정책 건의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원내대표(울산 남구을),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해운업계에서는 한국해운협회 정태순 회장, HMM 배재훈 대표이사, 고려해운 박정석 회장,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부회장은 최근 공정거래 이슈와 관련된 문제점과 진행사항을 설명하며 “해운공동행위는 지난 40여년간 해운법에 따라 허용되어 왔으며, 지난 1981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신인 경제기획원에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경쟁제한행위 등록증을 발급한바 있다”라며 언급하며 “국내컨선사는 해운법에 의한 제반절차에 따라 공동행위를 해왔으며 설사 행위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해운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삼고 있는 부속협의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설사 행위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해운법에 따라 규율해야 한다는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음에 따라, 동 사안은 해운법에 따라 조치되어야 하며 최근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해운업계에 문제가 생길경우, 수출입물류난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있기 때문에 해운공동행위 관련 이슈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여당과 협의하여 이번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수출입물류에서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정위 이슈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특히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 힘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한국해운협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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