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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과도한 상속세 완화부터

관리자 2024-03-26 조회수 146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작년부터 이슈였던 한국 증시 저평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지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공시, 자사주 매입 및 배당 확대 등을 기업 자율에 맡겼고 세제지원 등 직접적인 대책은 빠져 있어서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으로 상속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4차 민생토론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상속세 문제를 언급하면서 "대주주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많이 물게 되고 거기에 할증세까지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 경영자총협회에서 30~40대 벤처ㆍ스타트업 CEO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10명 중 9명은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고 답변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과도한 상속세로 리스크가 커지고, 지배주주는 기업상속을 위해 주가가 낮아지거나 유지되기를 원할 수 밖에 없다. 지주회사 주가가 낮게 유지되거나, 가치가 높은 회사를 물적분할해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하는 이유다.


현행 상속세는 사망자의 유산을 기준으로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평가액에 할증평가(20% 가산)를 적용해 최대 60%의 세율처럼 적용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OECD 회원국 중 명목세율 50%로 일본(55%)에 이어 2위지만, 최대주주할증과세를 적용하면 60%로 사실상 1위다. 2021년 기준 GDP 대비 상속ㆍ증여세수 비중도 0.7%로 OECD 국가 중 벨기에ㆍ프랑스와 공동 1위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상속세를 완화해 지배주주에게 주가 부양의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


첫째,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3단계 구조로 변경해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최고세율도 현행 50%에서 30% 정도로 완화해 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낮춰야 한다. 상속세는 생전에 소득세를 부담했거나 그것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으므로, 소득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산규모 확대 등을 고려해 24년간 변하지 않은 3단계의 10억원 이하 구간을 1개 구간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다.


둘째, 최대주주할증과세는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인 상속세율을 더욱 과중하게 만들고, 결국 징벌적인 상속세가 부과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 현행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회사의 업종, 경영실적, 대외 위험도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할증률을 적용해 구체적인 타당성이 없고 과세근거가 취약하다.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상속세 완화는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국가 경제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투자나 고용으로 선순환할 수 있다.



출처: 머니투데이(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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